성관계를 허용하는 ꡐ성관계 범위ꡑ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간통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고소나 이혼소송을 최소하면 간통죄의 재판 또한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가 종료된다. 또한 이혼소장을 잘못 써서 이혼소장이 각하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8) 간통죄는 반드시 증거 필요
간통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기가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의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사건들을 위주로 조사해보았다.
각 장에서는 우선 ‘평등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여성할당제,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례들, 남교사할당제 그리고 최근에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서구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과 향락산업의 번성이나 대중매체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과 함께 성과 관련된 사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35세 유부녀 여교사와 그 담임반의 15세 남학생과의 성관계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Ⅰ. 성풍속의 역사적 흐름
인간이 문화적 실체, 구조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남녀가 붙어서 성행위를 했듯이, 오늘의 남녀와 원시의 남녀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자연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왔다. 성은 먹는 일과 아울러 2대 본능이며, 본능에만 내맡겨 생활하다 보면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성별 기타신분에 따라 경우와 처지를 달리 할 것은 물론인 바 혈통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간통죄 처벌법조인 구형법 제183조 제1항은 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55.4.15. 선고 4287형비1 판결. 동지(同旨)의 판례로는 대법원 1954.4.3. 428
성매매의 완곡어로 사용된다. 일본에서 여고생 또래가 금전을 받고 어른과 데이트해주고 종종 성적 봉사도 하는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 밖에서는 이를 어린이 성매매으로 간주한다. 성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많은 원조교제 구매자는 성관계를 꼭 기대한다.
원조교제는 일본
성하는 사람들(반대론자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